"아이 낳아줄 어린여자 구함"…여중 여고 앞 현수막 내건 60대의 항변

조회 : 33612 덴마크 2023.03.22

대구 여중·여고 인근 현수막 내건 60대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 구형 "특정인에게 요구한 적 없다" 항변 대구에서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미성년~성년초년생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한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학생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세요’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447453?typ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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