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중·여고 인근 현수막 내건 60대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 구형 "특정인에게 요구한 적 없다" 항변 대구에서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미성년~성년초년생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한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학생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세요’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447453?type=main
NO | 제목 | 날짜 |
---|---|---|
1114859 | 전공의문제 해결법 | 03.11 |
1114858 | 분리수거장 놓인 택배 뜯어 옷 가져간 70대 여성 고물장수 | 03.11 |
1114857 | "바람 난 엄마와 그놈, 내인생 망쳤다"…생모·상간남 찾아 죽음의 복수극 | 03.11 |
1114856 |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정책 개정으로 '디지털 망명자' 우회 가입에 제동 | 03.11 |
1114855 | 최민식, 내가 명품 좋아하면 안되냐 | 03.11 |
1114854 | “차라리 죽었어야 했다” 전남친에 멍키스패너로 폭행당한 30대女 두려움 호소 | 03.11 |
1114853 | '중안부가 뭐기에?' 성시경 모욕죄로 경찰조사 받은 누리꾼 | 03.11 |
1114852 | '8명 성폭행' 엑소 출신 크리스, 결국 화학적 거세되나 | 03.11 |
1114851 | 이준영 "음주운전 차량 잡은 뒤 모범시민상 준다는 것 안 받아" | 03.11 |
1114850 | “아이 둘 낳은 아내가 친누이라니”… 검사 결과에 ‘공황’ | 03.11 |
1114849 |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 없다'… 유령 같은 중환자실의 남자 | 03.11 |
1114848 | ‘뺑소니 음주사고’…잡고 보니 “뺑소니 수사팀장” | 03.11 |
1114847 | "한국인이세요? 돈 더 내세요"…日 관광객 폭증에 외국인 추가 징수 | 03.11 |
1114846 | 의사 파업 속 이국종 병원장 근황 화제…"환자에만 집중하라 | 03.11 |
1114845 | 곧 우리나라 망할듯 | 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