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의자 없어 서서 휴식… 앉을 권리 몰라”

조회 : 33612 시사in 2024.02.11

출처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601 201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찾은 울산시 북구 매곡동 한 카페. 이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앉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손님이 많아 바빠서가 아닌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A(25·여)씨는 “앉을 의자가 없어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다른 가게도 다 그렇지 않냐”며 “노동자를 위한 ‘앉을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같은날 남구 달동의 한 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계산대에 의자가 배치돼 있었지만 직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곳 마트 직원 B(45·여)씨는 “의자가 있어도 앉아있질 못한다.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앉아서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다”며 “오래 서서 일을 하다 보니 가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붓고 아프다”고 토로했다. -후략- 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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