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세뱃돈 주세요"…두둑이 챙겨줬는데 '증여세 폭탄'

조회 : 33612 Lens 2024.01.27

다음달 10일은 설 명절이다. 어린 자녀들은 한자리에 모인 친척 어른들에게 세뱃돈을 받는다. 졸업 및 진학 등으로 제법 두둑한 용돈을 받는 경우도 많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이나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물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준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녀가 용돈을 모아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집을 장만해도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생활비 금액 과도하면 ‘증여’  ○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비과세 http://v.daum.net/v/202401271033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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