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하고 먹은 '고어전문방' 검찰 송치…미성년자도 포함

조회 : 33612 시사 2021.04.20

청와대 국민청원 나흘 만에 20만 명 넘게 '엄중 처벌' 동의 길고양이를 비롯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이 공유돼 '동물판 n번방'이라 불렸던 온라인 단체, 이른바 '고어전문방' 참가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엽총 등으로 개·고양이나 너구리 등 동물을 학대하고, 그 사진을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채팅방 안에는 80여명이 참가해 대화를 나눴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는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어전문방'은 익명으로 운영되던 온라인 채팅방으로, 이 채팅방에서는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영상 등도 다수 올라온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 등이 지난 1월 이 채팅방을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채팅방은 현재 카카오톡에서 사라진 상태지만 대화 캡처본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퍼지며 공분이 일었고,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119/0002486024

facebook kakaostory instagram naver blog naver band twitter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비방 및 악성댓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