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지만 '한국에 없다'… 유령 같은 중환자실의 남자

조회 : 33612 그것이알고싶다 2024.03.11

http://v.daum.net/v/20240309133838160 A씨는 인근 창원경상국립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그런데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 ‘날벼락’을 맞았다. 현재까지 A씨를 치료하며 쌓인 2억원 가까운 병원비를 받을 길이 묘연하면서다. A씨가 ‘해외 출국자’여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민이 석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해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병원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A씨 입국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 다시 한번 황당한 회신을 받았다. 2019년 4월쯤 한국 국적의 A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었지만, 그 뒤로 한국에 입국한 기록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여권 위·변조, 밀입국, 전산 오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산 오류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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