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강간으로 무고 때렸는데
남자가 뭔가 촉이 안좋았었는지 성관계 전부터 그후까지 모든 정황을 녹음파일로 증거를 남겨둠
결국 저 녹음 파일이 남자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여자는 무고죄로 재판 받음
한남성의 인생을 박살낼 뻔한것 치고는 형량이 참 ...
징역 10개월도 어이없는데 집유 ㅋㅋ
슬프게도 내가 봐왔던 무고 사건의 형량이 대부분 이렇더라
이러니까 후폭풍에 대한 걱정없이 일단 지르고보는 경향이 많다고 봄
뭐 아무튼 중요한것은..
요즘 사법부가 여성의 킹관된 진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에
남성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음..
이와중에 대항할 마지막 카드까지 없애버린다고 하네?
개정안 취지는 이럼
모텔 종업원이 투숙객들 떡치는거 녹음하다 걸린 사례를 들먹이던데
그럼 당사자들이 아닌 제 3자의 불법녹취 처벌 강도를 높이던가 해야짘ㅋ
당사자간에는 유포만 안하면 되는거고 유포할시 처벌하는건 현행법에 있잖아?
유포죄를 강화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반발은 안했을걸?
애초에 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 몰래 녹취해도 불법이 아니라 증거자료로 채택되기도 하는데
왜 '성관계 음성녹음'만 콕찝어서 이러는 걸까?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 ㅋㅋ
누가 그러더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도 못할거라고
민식이법이 어떻게 통과됐더라?
발의자도 진짜 통과돼 놀랐다고 했던게 레전드였지?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가는게 점점 더 혹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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