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중학생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별풍선)의 환불을 거절했던 BJ 겸 유튜버 랄랄(본명 이유라)이, 최근 해당 가족들에게 후원금을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환불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다. 유사한 사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환불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기부금과 별개로 랄랄은 최근 지방에 있는 해당 중학생 가족을 찾아가 후원금을 직접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랄랄이 환불한 금액은 140만원 가량이다. 해당 중학생은 랄랄 외에도 10여명의 BJ에게 별풍선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총 금액은 약 700만원으로, 랄랄 외에 다른 BJ들도 대부분 후원금을 환불했다. 현행법상 BJ들이 후원받은 별풍선을 환불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중학생이 부모의 명의로 계정에 가입하고 별풍선을 쏜 탓에 플랫폼 차원에선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환불조치는 도의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프리카TV 측에 “회사 차원의 귀책이 없더라도 성의 있는 환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도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BJ에게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방통위의 조율을 거쳐 3일 만에 환불 조치가 완료된 바 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 :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1888112?cds=news_edit http://www.instiz.net/pt/702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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