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착용했다가 손목에 발진 등 피부 질환을 경험했다며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애플 측은 사용자 피부가 예민한 탓이라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렸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서 모(여) 씨는 지난 1월 100만 원 상당의 티타늄 소재 애플워치 6세대를 구매했다. 잘 사용하지 않다가 지난 7월부터 자격증 시험 준비로 애플워치를 착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센서와 닿은 손목 부위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붓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애플 측에 항의하니 "제품을 착용하고 생긴 상처의 사진 등을 이틀에 한 번꼴로 3주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서 씨의 주장이다. 제품 착용으로 화상을 입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이후 애플은 제품 결함이 아닌 사용자의 피부가 예민해 생긴 문제로 결론 지었다. 소프트웨어 검사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 씨에 따르면 애플은 “제품 결함이 아니어서 교환 및 환불이 어렵다. 센서 부위에 필름을 부착하거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병원에서 상처가 화상과 유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서 씨는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구매해서 착용하다가 상처가 났는데 보상은커녕 환불이나 기기 변경도 해주지 않는다”며 “제품 사용을 자제해달라면서 보상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황당해 했다.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도 지난해 10월 애플워치 3세대를 착용하고 잠들었다가 손목 피부가 화상입은 듯 따끔하게 상처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씨는 병원에 방문해 상처가 ‘저온화상’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애플 측은 "관련 문제가 기기 문제로 인한 화상이 아닌 사용자 피부가 예민해 생긴 일"이라며 "피부에 충전단자가 닿지 않도록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애플워치 착용후 직접적으로 피부 문제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발열로 제품이 부풀어 올랐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2년 8개월 전 105만 원을 주고 산 애플워치를 최근 충전하던 중 발열이 심해지더니 '펑'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벌어지고 탄 냄새가 났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원도 들어오지 않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AS 기간이 끝났다는 말만 들었다. 박 씨는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손목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며 "1, 2년 사용하려고 100만 원 넘게 주고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며 AS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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