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일례로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셈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부터 최대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25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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