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만 1년 경과' 조항 삭제 소형차 제한·보험료 가중 조건 접근성 높여 주요층 20대 공략 · · · 국내 최대 차량공유 업체 쏘카(403550)가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이 지나야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업계 관행을 깨고 관련 약관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자기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20대를 사용자로 유치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자동차 대여 약관에서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쏘카가 ‘면허 취득 후 만 1년’ 제한을 없앨 경우 차량공유·렌터카 업계 최초 사례가 된다. 쏘카·그린카를 비롯한 차량공유업체뿐 아니라 롯데·SK렌터카 등은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면허 취득 후 만 1년이 지나야 자동차를 대여해주고 있다. 다만 이는 업계의 관행일 뿐 도로교통법 등에 명시돼있지는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쏘카는 관련 약관을 삭제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만 1년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대여 차종을 소형차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주차 등이 쉽기 때문이다. 또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 대비 보험료를 소폭 더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쏘카 관계자는 “2022년 ‘고수의 운전면허’와 협업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용자에 한해 면허 취득 만 1년 미만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면서 “당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쏘카가 약관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주요 고객층인 20대 사용자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상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시기가 20대 초반인 만큼 이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럽게 쏘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쏘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중 20대 비율은 43.8%로 가장 높다. 그 뒤를 30대(23.6%)와 40대(18.5%)가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쏘카가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자차가 없는 20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미숙한 운전 능력 등을 감안해 만들어진 오랜 업계 관행을 바꾸는데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aver.me/5SyQWC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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